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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법 시행령

제16조

조문 21 / 25
제16조
방위사업청장과의 협의
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9.28, 2025.10.1>
1.
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로 취급되고 있는 발명의 일정범위의 공개 또는 실시허가
2.
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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